대전.충남중소기업청은 2일 지역 중소기업인이 기업경영과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위해 중소기업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법률상담실은 대전.충남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관계
소유권관계 지적재산권 및 특허관계 기타 기업경영과 관련한 법률사항을
중심으로 상시운영된다.

법률상담을 받을 중소기업인은 상담내용을 우편 전화(042-624-2002) 팩스
(042-624-6333)로 신청하면 신청인은 지정된 날에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분기에 1회씩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이 희망업체를
방문,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쟁점사항 법률상담사례 특허관계법률 세무관계
법률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