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2일 여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여신결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은행장을 배제한채 전무이사 상무이사전원 수신부장 여신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상무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담보대출 30억원 신용대출
10억원)과 은행 자체 심사평점 50점(D등급 이하) 미만 업체대출을 심의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거액대출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취급할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