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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은행도 '여신심사위원회' 운영 .. 행장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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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은행은 2일 여신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여신결정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여신심사위원회" 제도를 신설,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은행장을 배제한채 전무이사 상무이사전원 수신부장 여신부장
    등 5명으로 구성돼 상무전결권을 초과하는 여신(담보대출 30억원 신용대출
    10억원)과 은행 자체 심사평점 50점(D등급 이하) 미만 업체대출을 심의한다.

    평화은행 관계자는 "거액대출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대출은
    원천적으로 취급할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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