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 특파원 ]

유럽연합(EU)은 31일 공해유발 기업들에 대해 환경상 피해의 배상책임을
물릴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환경오염자 부담원칙
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 법안을 마련, 공개했다.

리트 브제레가르드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환경법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적용될 대인, 대물 등 모든 종류의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을
마련할 의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위는 그러나 EU가 최소 배상기준을 정하고 있는 유럽회의의 루가노
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이나 이 법이 생태환경 피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EU내에서는 그동안 환경규제 법안에 대해 업계와 독일, 프랑스, 영국이
특히 반대해 왔는데 집행위가 입법조치에 본격 나서게 됨에 따라 업계 등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유럽의회,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등은
집행위의 이번 제안을 적극 요구해 왔으나 업계 관계자들은 집행위의 이
법이 다른 나라들에서 보듯이 기업들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은 기업들의 환경오염과 관련, 고의.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엄격한
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는데 대부분 EU 회원국들은 이제까지 기업들이 민사상
또는 행정상 환경오염에 대해 제소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배상책임의 주체, 환경 오염의 입증책임 등 사항에 대해 각국마다
상이한 규정을 갖고 있어 보다 조화되고 통일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집행위측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