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청구, 출생후 1년내 제기않으면 상실" 조항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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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남의 자식에 대해 친자식임을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한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정경식재판관)은 27일 친자확인 청구를 출생
후 1년이내에 제기않은 경우 친생부인(친생부인)권을 상실토록 한 민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단순위헌으로법의 효력이 즉가 중지되면 친자부인소소이
무더기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
단 법의 적용을 중지하고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적용하라는 헌재의 변형위헌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생후 1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진실한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당사자인 민씨는 지난 94년 8월 아내인 강모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자신을 닯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불화를 일으킨 끝에 이혼청구소
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서울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
이내로 제한한 민법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정경식재판관)은 27일 친자확인 청구를 출생
후 1년이내에 제기않은 경우 친생부인(친생부인)권을 상실토록 한 민법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가정법원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단순위헌으로법의 효력이 즉가 중지되면 친자부인소소이
무더기로 청구할 수 있게 되는등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
단 법의 적용을 중지하고 조속히 법을 개정해 적용하라는 헌재의 변형위헌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출생후 1년"이라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진실한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부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
한 것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가족생활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당사자인 민씨는 지난 94년 8월 아내인 강모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가 자신을 닯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정불화를 일으킨 끝에 이혼청구소
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을 신청,서울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심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