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버스요금 빠르면 5월 인상 .. '도시형' 430원으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시내 버스파업이 12시간만에 종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6일 기본급 5.5%와 상여금 50%를 다음달부터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전 버스노사는 기본급 5%,상여금 50%를 인상하되 적용시기를
    3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인천지역은 공식적인 협상을 벌이지 않고 있으나 서울과 같은 인상률과
    시기를 적용한다고 이미 합의, 사실상 타결됐다.

    서울 대전등에서 노사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27일 재협상을 벌이기로
    한 광주지역도 다른 도시를 기준으로 쉽게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당국의 무사안일과 노사양측의 고집으로 전면 파업이 발생,
    이날아침 출근길과 낮동안 애꿎은 시민들만 골탕을 먹었다.

    파업소식을 미리 접한 시민들은 이날 아침 평소보다 20~30분씩 일찍
    출근길에 나서 지하철을 이용했으나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바람에
    곳곳에서 혼잡이 빚어졌다.

    서울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의 경우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매표구와 계단 승강장등이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붐볐으며
    평소보다 배차간격을 좁혔는데도 몰려드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회사원 박효식(29)씨는 "버스업체 로비사건이후 버스요금을 내린다고
    하더니 요금인상을 위해 또다시 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작태를 되풀이
    했다"며 "차라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버스를 직접 운행하는게 낫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버스노조가 노사협상이 타결된 오후 4시30분이후 즉각 업무에
    복귀, 퇴근길 교통대란은 모면했다.

    한편 서울시는 "버스요금검증위원회의 요금 실사결과 일반버스의 경우
    20~70원의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참조해 빠르면 5월,
    늦어도 7월부터 30원정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남궁덕.김준현.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ADVERTISEMENT

    1. 1

      '종목 메모지' 들고 현금 싸온 할머니…초대박 수익 '깜짝'

      객장에 현금다발을 들고 나타난 한 노인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롱이 쏟아졌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객장에 현금다발과 종목명을 적은 메모지를 가져온 노인을 두고 온라인에서 화제 됐다. 이를 두고 "고점 신호니 발 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지만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금요일에 온 객장 할머니'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공개된 사진에선 노인이 메모지에 종목명을 적어 증권사 객장을 찾은 모습이 담겼다. 메모지에는 'KODEX 150 레버리지', 'KODEX 레버리지’, 'KODEX 200', '코스닥 2X 레버리지' 등 고위험 ETF 종목과 함께 '삼천당 제약'이라는 바이오주가 적혀 있었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요즘 객장에 현금다발 들고 오는 노인들이 많다더라"며 "고점 신호인 것 같으니 발 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댓글에서는 "누군가 독한 것들만 추천해 줬네", "보통 할머니들이 창구 와서 삼성전자 산다고 예금 해지하면 고점이었다" 등 조롱과 우려가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NH투자증권 데이터센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식 수익률 1위는 26.9%의 비율을 차지한 '60대 이상 여성'이었다. 이어 40대 여성(25.9%), 50대 여성(25.7%), 30대 여성(25.6%), 20대 여성(24.8%)이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20대 남성은 19%, 30대 남성은 19.8%였다.메모지에 적힌 종목 또한 상승세였다. 이달 초 52만9000원이던 삼천당제약은 26일 종가 기준 75만7000원까지 올라 40% 넘게 급등했다. KODEX 레버리지 역시 같은 기간 40%대 상승률을 찍었다. 메모지에 적혀 있던 다른 종목들도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2. 2

      [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속보] 상설특검, '쿠팡 수사 방해' 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3. 3

      '10인 이상 집회 금지' 무시하고 40명 도심 집회…前 민주노총 간부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강행한 현정희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전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약 40명의 참가자와 함께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 전 위원장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집회를 열었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고시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현 전 위원장 측은 “처벌의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서울시 등의 집회 금지 고시 역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집회의 자유 제한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과 유연한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집회 제한은 합헌”이라고 판시했다.현 전 위원장 측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해 형을 확정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