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채권투자의 장점' .. 중도매각도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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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에는 채권투자가 유리합니다"라고 고객에게
채권투자를 권유하면 "글쎄요, 채권투자는 좀 낯설어서요. 일반 예금하고
어떻게 다르죠?"라고 응수하는 고객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개인투자가가 채권에 투자하려면 일반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채권은 기관투자가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95년 하반기 이후 개인들의 채권투자도 많이 확산되었다.
만기가 5년이상인 저축과 더불어 5년이상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33%
세율만큼 세금을 부담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재산가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은 일반예금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이 일반예금보다
유리할까.
우선 환금성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은 유가증권의 하나로 채권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채권시장에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일반예금은 당초의 약정기간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에 해지하여
현금화한다.
그렇다면 중도매각이나 해지시 채권과 일반예금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당초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동해지이자를
받게 되지만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현금화되기 때문에
일반예금의 중도해지이자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채권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시점에 채권을 투자했다가 금리가 하락하여
매입시점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매각한다면 일반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수 있다.
가령 3년만기 채권을 13%에 매입했다가 2년후 11%에 매각했다면 보유기간
2년동안의 금융소득은 당초 이자 13%의 이자이외에 채권양도차익 (남은
1년간 2% 추가이익=13%, 11%)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매각시점에서 형성된 채권금리가 11%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어느
누구든지 11%의 금리를 향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13% 이자를 주는
채권을 시장에 내놓으면 결국 웃돈을 얹어주고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후 소득은 더 커진다.
반면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했다가 금리가 상승했을 때 팔면
당초 예상했던 이익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투자는 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두번째 환금성의 차이는 분리과세 조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5년이상 채권이자는 보유기간 도중에 매각하여 5년미만을 보유해도
분리과세가 되지만 5년이상 저축이자는 분리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 이자를 분리과세하는 취지가 장기저축
유도보다는 장기산업자금공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투자가가 채권보유기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채권시장에
매각한다는 것은 매각자에게 매입자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채권발행기관은 당초 채권발행으로 유입된 자금을 5년이상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5년이상 저축을 5년이내 중도해지하면 은행에 유입되어
장기산업자금에 공급된 자금이 5년이내에 회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95년 9월18일 이후 최고치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 채권의 투자매력은 더욱 커지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상담역 : 공인회계가 맹동준
( 무료 상담 전화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채권투자를 권유하면 "글쎄요, 채권투자는 좀 낯설어서요. 일반 예금하고
어떻게 다르죠?"라고 응수하는 고객들이 아직도 많다.
이는 개인투자가가 채권에 투자하려면 일반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채권은 기관투자가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95년 하반기 이후 개인들의 채권투자도 많이 확산되었다.
만기가 5년이상인 저축과 더불어 5년이상 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해 33%
세율만큼 세금을 부담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하는 금융재산가의 관심을 끌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은 일반예금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면이 일반예금보다
유리할까.
우선 환금성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채권은 유가증권의 하나로 채권시장에서 매매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이
필요하면 채권시장에서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 있다.
반면 일반예금은 당초의 약정기간중에 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에 해지하여
현금화한다.
그렇다면 중도매각이나 해지시 채권과 일반예금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
일반예금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당초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동해지이자를
받게 되지만 채권은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 현금화되기 때문에
일반예금의 중도해지이자와 채권시장에서 형성된 채권가격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높은 시점에 채권을 투자했다가 금리가 하락하여
매입시점보다 낮은 금리로 채권을 매각한다면 일반예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수 있다.
가령 3년만기 채권을 13%에 매입했다가 2년후 11%에 매각했다면 보유기간
2년동안의 금융소득은 당초 이자 13%의 이자이외에 채권양도차익 (남은
1년간 2% 추가이익=13%, 11%)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즉 매각시점에서 형성된 채권금리가 11%라는 것은 채권시장에서 어느
누구든지 11%의 금리를 향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 13% 이자를 주는
채권을 시장에 내놓으면 결국 웃돈을 얹어주고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우기 채권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후 소득은 더 커진다.
반면 금리가 낮은 시점에서 채권을 매입했다가 금리가 상승했을 때 팔면
당초 예상했던 이익보다 더 적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채권투자는 금리에 대한 합리적인 전망을 전제로 한다고 하겠다.
두번째 환금성의 차이는 분리과세 조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즉 5년이상 채권이자는 보유기간 도중에 매각하여 5년미만을 보유해도
분리과세가 되지만 5년이상 저축이자는 분리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5년이상 장기금융상품 이자를 분리과세하는 취지가 장기저축
유도보다는 장기산업자금공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투자가가 채권보유기간중 자금이 필요한 경우 채권을 채권시장에
매각한다는 것은 매각자에게 매입자의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채권발행기관은 당초 채권발행으로 유입된 자금을 5년이상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5년이상 저축을 5년이내 중도해지하면 은행에 유입되어
장기산업자금에 공급된 자금이 5년이내에 회수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금리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95년 9월18일 이후 최고치의 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요즘 채권의 투자매력은 더욱 커지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상담역 : 공인회계가 맹동준
( 무료 상담 전화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