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등 4대 공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올 하반기부터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한 공채및 추천 영입등을
통해 선출된다.

이들 공기업은 또 경제력집중 방지및 소유분산을 위해 향후 정부지분
매각과정에서 1인당 소유지분한도가 3%, 5% 또는 10%중 하나로 제한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오후 재정경제원 연구용역에 따라 개최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및 민영화추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4대 공기업 전문경영인체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들 기업의 사장은 상법상 보장된 3년 임기중 이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경영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경우가 아닌한 해임할수 없으며 연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무부처의 경영에 대한 업무감독권을 폐지하고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사외이사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26일 발표된 4대 공기업경영효율화및 민영화 추진방안의 핵심골자는 이들
공기업을 특정 대기업에 매각하지 않고 당분간 정부가 최대주주지위를 유지
하되 주인노릇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대신 유능한 경영인을 선임한뒤 강력한 경영권을 보장, 그간 문제되어온
비효율성을 제거한다는 발상이다.

인사권을 장악하고 임기를 보장받은 최고경영자의 경영혁신 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정부 보유주식을 매각하되 1인당 지분
한도를 설정, 특정기업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이미 지난해말 경제력 집중문제및 주식시장 안정차원에서 거대
공기업의 경우 정부지분이 50%를 넘더라도 정부투자기관에서 배제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따라 독점적인 사업영역을 유지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경영행태를
유지해온 4대 공기업들은 일대 경영혁명을 맞이하게 됐다.

재경원은 전문경영인에게 경영목표를 제시하고 그 성과에 따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경영성과가 좋으면 연임도 가능하게 하면 경영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의 이같은 설명대로 공기업의 경영이 혁신될지는 의문이 많다.

무엇보다도 특정기업에 공기업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전제에 따라 경영
효율화방안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실례로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의 지배 불허라는 원칙을 중시한 나머지
비상임이사에 5대 그룹의 참여를 배제한 결과 대부분 능력과는 크게 관계
없이 사내의 전무나 임원중에서 행장이 선임되는 결과를 초래한바 있다.

최고경영진 선임과정에서 정부의 입김 배제를 입법화해도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을수도 있다.

사외이사들간의 담합에 의한 선출로 능력있고 혁신적인 전문경영인의
영입을 가로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등은 개방화추세에서 대내외적 경쟁에 직면하고
있으나 독점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많은 점도 문제이다.

담배인삼공사가 수익성만 내세워 국내의 비싼 잎담배수매를 축소하고 외국
의 값싼 원료를 수입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며 전화요금 등 공공성이 강한
요금의 인상도 쉽지 않다.

결국 이들 거대공기업은 우선 경영혁신절차를 거치면서 다시 진짜 "민영화"
를 치러야 할것 같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