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회원 은행의 수수료 책정에 참고하도록 내국환 송금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은행연합회가 송금수수료 관련 규정을 만들어 회원
은행에 배부해 결과적으로 송금수수료 담합인상의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은행연합회에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또 송금수수료 규정집을 마련하는 작업에 참여한 조흥.외환.상업.
한일.국민.동남.광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 8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은행연합회는 작년 6월 17일 송금수수료를 송금지역 등에 따라 <>자행환
당지 <>자행환 타지 <>타행환 당지 <>타행환 타지 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형태별로 금액에 따라 다섯가지의 송금수수료 체계를 제시했으며 은행들은
이 규정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대폭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해 이같은 행위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공표하는 한편 회원은행들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
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