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출입 적하, 화재, 해외여행 보험 등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
자유화 폭이 크게 넓어진다.

재정경제원은 25일 보험상품 가격 자유화 일정에 따라 내달부터 손보 26개
종목에 대해 최고 기준요율의 -30%~+30% 내에서 보험료를 자유롭게 책정할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개의 종목이 재경원이 인가한 기준요율의 (-5%~+5%)~
(-15%~+15%) 내에서만 자유로운 요율 책정이 가능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항공화물.공통신원 보험 등 기업성 보험의 요율이 종전
기준요율의 (-10%~+10%)에서 (-30%~+30%)로 확대됐으며 빌딩종합 보험
(기업성)의 요율도 (-15%~+15%)에서 (-30%~+30%)로 확대됐다.

외국 보험사에 직접 가입할수 있는 종목인 수출입 적하 보험과 해외여행
보험은 (-10%~+10%)에서 (-30%~+30%), (-5%~+5%)에서 (-30%~+30%)로 각각
확대됐다.

유아교육.가정종합.교육기관 등 가계성 보험은 표준요율의 (-15%~+15%)에서
(-30%~+30%)까지 허용됐으며 보통상해 보험(가계성)은 (-10%~+10%)에서
(-15%~+15%)까지 허용됐다.

의무보험인 주택.일반.공장.창고 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의 요율도 종전의
(-5%~+5%)에서 (-15%~+15%)로 넓어졌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