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의 봄철프로그램 편성이 모두 법적의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 (위원장 김창렬)가 방송3사 4개채널의 봄개편 현황을 분석한
결과 KBS1TV만 방송법상 편성의무기준 (보도 10%이상, 교양 40% 이상,
오락 20%이상)을 지켰을뿐 나머지 3개채널은 이를 위반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2TV는 보도 (9.5%), 교양 (32.5%), 오락 (58%) 등 모든 부문에서
편성기준을 위반했으며, MBC는 교양부문 (29.6%)에서, SBS는 교양
(32%)과 오락 (54.2%) 부문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방송위원회는 이에따라 "97 춘계 TV프로그램 개편관련 의견 및 97 춘계
TV프로그램 개편분석결과"를 방송3사에 보내 개선을 촉구했다.

< 오춘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