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 특파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24일 미국 밖에서 외국기업들이 가격담합을 했다
하더라고 미국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쟁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미국 독과점
금지법(Antitrust Law)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관련외국기업들이 국제법및 주권침해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새로운 통상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보스톤의 제 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일본의 니폰종이회사와
미쓰비시종이회사, 영국의 애프톤사등 3개사가 미국과 캐나다시장에서
팩시밀리 용지가격을 올리기 위해 일본에서 가격담합을 공모 미국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끼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판결에서 "지금은 국제상업시대이다.

지구상 어느 한 곳에서 내려진 결정은 순식간에 세계 모든 시장에 파급된다.

가격담합 행위가 (어디에서 이뤄졌든)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미국 영토밖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한 미국 독점금지법을 적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항소법원판결이 앞으로 대법원 판례로 굳어질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등 거의 전품목에 걸쳐 국내 업계의
가격조정등이 원천봉쇄당하는 등 대미수출전반에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니폰종이와 영국의 애플톤사는 즉각 반발,
대법원에 이의를 신청했고 미쓰비시 종이는 1백80만달러의 벌금형에 동의
했다.

이들 3개회사는 지난 90년 2월부터 92년 2월까지 만 2년동안 중소기업과
가정용 팩시밀리용지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짙다며 연방대배심원에 의해
95년12월 기소됐었다.

이번 사건은 지방법원의 무혐의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즉시 항고한 사건
이어서 대법원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

미 연방검사들은 앞으로 미국 독금범을 강화,국제적인 가격담합행위등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며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외국기업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