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가입자들은 4월부터 코스닥 등록 주식을 종목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살수 있게 된다.

또 코스닥시장 거래활성화를 위해 월 거래량이 1천주가 안되는 종목은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증권업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 활성화방안을 마련,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주식저축 등 증권저축 가입자들은 상장주식과
증권사가 보유중인 코스닥종목(상품주식)만 살수 있지만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위탁거래가 허용돼 4월부터는 코스닥주식을 종목에 제한없이 살수 있게 된다.

또 월 거래량 1백주 미만인 투자유의종목 지정요건을 월 1천주 미만으로
강화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 조항은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개정,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장외거래 공모
요건을 협회등록요건 수준인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증권감독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장외거래 공모요건은 납입자본이익률 11%이상(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직전사업년도 자본금의 30%이내로 돼 있어 등록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협회는 이외에도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미 등록된 기업의 입찰시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기업에 대한 한시적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기업의
범위확대 <>증권사의 등록주식 소유제한 철폐 <>증권사를 보유주식수에 관계
없이 소액주주로 인정 <>시가공모증자 허용 <>외국인의 코스닥주식 취득 허용
(종목당 10% 개인당 3%) <>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 시가증자 허용 등을 조만간
관계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