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를 겪고 있는 쌍용종합금융의 노조원인 김재성씨(인천 남동구
구월동)씨는 21일 "주주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주주총회장 입장을 거부당했다"
며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결의무효및 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
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3월14일 열린 쌍용자동차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려 했으나
회사측 직원들이 입장을 가로막았다"며 "주주를 정당한 사유없이 입장시키지
않은 주주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쌍용측은 "최근 파업중인 쌍용종금 노조가 (주)쌍용, 쌍용양회 등
그룹 계열사 주총장에서 시위를 벌여왔다"며 "김씨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도 않은채 "시위"를 벌여 직원들이 입장시키지 않은 것 뿐"이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