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서울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와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의 기준시가를 일제히 전면 재조정하거나
신규 고시하기로 확정했다.

세무당국은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 고급빌라는 실제
거래값의 80% 수준, 25.7평(국민주택 규모) 초과 50평 미만 아파트는 75%
수준, 그리고 25.7평 미만아파트는 7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결정해온 종전
의 방침을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목동과 강남 일부 지역, 수도권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아파트 등 부동산 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반영해
지난 2월 1일 자를 기준으로 기준시가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5월에
전면 재조정 또는 새로 고시하기로 확정짓고 현재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보내온 부동산 거래값 실사현황을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인상 조정 후 주택을 파는 사람 가운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 3년 미만 보유자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양도차익
증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증여, 상속세 부담 역시 종전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기준시가 인상 대상 부동산은 서울의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 개포동,
수서동, 일원동 등 강남 일부 지역과 목동, 여의도동, 명일동, 광장동,
가락동 및 경기도 분당, 일산, 용인수지지구, 부산 등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 등지의 아파트와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 등
최근 실거래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파악된 지역의 부동산이다.

국세청은 부동산값에 변화가 없어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매년 기준시가를 고시하도록 지난해말 상속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기준시가 고시 대상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이번에 재고시한다.

기준시가가 재조정 또는 재고시되는 대상은 아파트 3만7천7백45개 동
2백68만 3천9백9가구, 전용면적 50평 이상의 고급빌라 70개 동 4천8백13가구,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4개 동 2백68가구 등 총 2백68만8천9백90가구다.

실거래값이 인상 또는 인하되는 경우 기준시가를 올리거나 내리고 실거래값
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은 기준시가를 재고시하게 된다.

또 지난해 7월1일 기준시가 조정 이후 신규분양된 아파트나 고급빌라,
주상복합건물은 기준시가가 신규 고시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