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공개매수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방어자측은 맞공개매수 신청을
4월초에 낼수 있을까.

재경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증권감독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어서 개정거래법의 해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신동방이 미도파를 오는 31일 공개매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왔을때 미도파는 개정증권거래법 부칙규정의 취지에 따라 신동방의 공개
매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현행법에 따라 맞공개매수 신청을 낼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증권감독원은 19일 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

증감원 권태리 부원장보는 "개정 거래법 부칙은 공개매수 신청서 제출
10일후 청약을 받는 점을 들어 이달말까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의미라며 맞공개매수까지 확대 해석할수 없다고 밝혔다.

권 부원장보는 만일 맞공개매수를 4월초까지 받았을 경우 나중에 소송이
벌어질수도 있다면서 오는 31일 공개매수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회사는
당일 바로 맞공개매수할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주병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