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각종 부조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주민 감사청구제를 실시한다.

경북도는 19일 따르면 시.군 민원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 전화나 PC통신, 우편 등을 통해 주민들의 감사 청구를
접수받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기감사의 경우 감사
착수 3~4일전에 각 읍 면 동단위로 방송과 반회보 등을 통해 감사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려 각종 부조리와 불편사항을 접수 받아 반영키로 했다.

특히 민원부서 공무원들의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는 물론 인허가때 법령에
근거도 없는 이유로 절차을 지연시키거나 행정편의를 위해 필요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에 착수,
주민들이 불이익이나 불편을 겪는 일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그동안 감사를 가급적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는 감사결과를 반상회보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 대구=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