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삼미와 삼미특수강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19일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뒤 20일에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킨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주식은 이에 따라 19일 전장 시작 때부터 매매가 한주도 이뤄지지
않았다.

삼미와 삼미특수강 주식은 오는 21일 전장부터 매매가 재개된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