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소유구조 "추후 논의"..금개위 10차회의 토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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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개위는 은행의 소유구조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추후 논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일단 제외
됐다.
다만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이날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선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의 개선 <>금융저축의 증대방안 등
4개 단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의내용을 요약한다.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
<>보조금 성격의 금융지원 대신 재정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확대
<>중점지원부문을 기능별로 정하고 현행 각종 유사기금의 통폐합및 융자조건
표준화, 사후관리 강화로 자금전용 방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운용중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확대, 중기지원
목적의 장기국채 발행(분리과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 부분보증제도 활성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규 설립및 보증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 평가기능제고및
보증결정절차의 개선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책임경영체제 확립 위해 금융기관의 장 혹은 임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배제
<>비상임이사의 기능을 강화해 상임이사및 이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후보추천 과정에서 비상임이사의 동의 의무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여신에 대한 집행은 상임이사가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여신및 금융사고는 전체이사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
<>감사의 기능 강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외국처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중대한 과오를
범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지배주주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
[[[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의 개선 ]]]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특정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정보변수로 활용
<>단기 투기성자금 이동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에
중앙은행 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 의무제도 등의 정책수단 활용
[[[ 금융저축의 증대방안 ]]]
<>복합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국채의 만기구조 다양화 등으로 금융저축수단
다양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의 3층보장체제 확립
<>신설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현재 월50만원)를 상향조정하고 가입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도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현행 7년)을
하향조정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
그러나 "추후 논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 문제는 논의대상에서 일단 제외
됐다.
다만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비상임이사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금개위는 이날 제10차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지원제도 개선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의 개선 <>금융저축의 증대방안 등
4개 단기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토의내용을 요약한다.
[[[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
<>보조금 성격의 금융지원 대신 재정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확대
<>중점지원부문을 기능별로 정하고 현행 각종 유사기금의 통폐합및 융자조건
표준화, 사후관리 강화로 자금전용 방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운용중 중소기업 금융채 인수 확대, 중기지원
목적의 장기국채 발행(분리과세)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 확대, 보증료를 보증대상의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화, 부분보증제도 활성화,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신규 설립및 보증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신용보증기관의 신용조사 평가기능제고및
보증결정절차의 개선
[[[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
<>책임경영체제 확립 위해 금융기관의 장 혹은 임원의 인사사항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배제
<>비상임이사의 기능을 강화해 상임이사및 이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후보추천 과정에서 비상임이사의 동의 의무화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해 여신에 대한 집행은 상임이사가 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거액여신및 금융사고는 전체이사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화
<>감사의 기능 강화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해 외국처럼 적격성 심사를 통해 중대한 과오를
범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모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지배주주가 없는 비은행 금융기관도 비상임이사제도를 도입
[[[ 통화관리체계및 운용방식의 개선 ]]]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제도및 금융감독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특정 통화지표를 중간목표로 설정하는 대신 통화지표 금리 환율 등 다양한
변수를 정보변수로 활용
<>단기 투기성자금 이동에 대비한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에
중앙은행 스와프, 외환거래세, 가변예치 의무제도 등의 정책수단 활용
[[[ 금융저축의 증대방안 ]]]
<>복합금융상품의 개발 촉진, 국채의 만기구조 다양화 등으로 금융저축수단
다양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국가보장 기업보장 개인보장의 3층보장체제 확립
<>신설 근로자우대저축의 불입한도(현재 월50만원)를 상향조정하고 가입대상
(연소득 2천만원 이하)도 확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기간(현행 7년)을
하향조정
<박영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