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영화 전용관 불가"

논란을 빚어온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14일 여당안대로 국회 문화체육공보
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로써 영진법 개정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이날 문체공위를 통과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의 골자는 <>사전심의를 등급
심의로 바꾸되 성인영화 전용관은 허용하지 않고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의
상영금지 조항을 6개월 보류로 고치는 한편 <>공연윤리위원회 대신 민간기구
인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등급심의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의 초점이 된 성인영화 전용관은 실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영화를 영화진흥법으로 면책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체계상 허용될수 없고
현재의 WTO OECD 무역체제에서 저급 포르노성 외국영화의 수입을 부추길
우려가 많다는 점을 들어 허용하지 않았다.

이날 9대 4의 표결을 거쳐 문체공위를 통과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은 17일
법사위원회와 18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개월 후인 9월18일부터 발효
된다.

< 조정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