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외국인, 신고땐 아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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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취업 외국인이 신고만으로도 지정 근무처가 아닌 다른 근무처에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 취업활동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취업 외국인은 지정 근무처를 옮기거나 다른
근무처를 추가할 경우 출입국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도록 개선했으며 고용주가 같을 경우 본인이 아닌 고용주의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 위해 경찰,
안기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아래 불법 체류자 단속체제를 "단기간
집중단속"에서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적발로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액을 명시, 벌과금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할수 있도록 서면 통보토록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
자유롭게 취업할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4일 외국인 취업활동 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취업 외국인은 지정 근무처를 옮기거나 다른
근무처를 추가할 경우 출입국 관리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도록 개선했으며 고용주가 같을 경우 본인이 아닌 고용주의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 위해 경찰,
안기부,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아래 불법 체류자 단속체제를 "단기간
집중단속"에서 "상시단속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불법 체류자 적발로 신원보증인 또는 불법 고용주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금액을 명시, 벌과금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할수 있도록 서면 통보토록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