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정부주요인사 및 이권
개입여부등에 대한 본격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철씨가 장.차관및 국영기업체 사장등 정부요직인사,
지역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분석
작업과 함께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최병국 부장은 이날 "현철씨의 비리의혹 전반에
대해 내사를 진행중이나 아직은 범죄단서가 될 만한 혐의점은 포착된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현철씨 문제를 조기 해결해야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실련이 공개한 현철씨의 인사개입의혹 녹음, 녹화테이프 내용
등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관련자들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경실련이 이날 현철씨가 비뇨기과 전문의 박경식(44)씨와
메디슨사간의 소송사건에 대한 검찰의견서를 모기관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검 고위관계자는 "현철씨의 비리의혹에 대한 조사는
현행법상 금품수수를 전제로 한 비리여부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비리가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그를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철씨가 각종 인사청탁및 이권제공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될 경우 현철씨를 소환,금품수수비리 등이 확인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나 변호사법위반혐의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이심기.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