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공공용지 점유자, 토지매입대금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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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
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일때는 매입대금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현재 일시불로 규정돼있는 재개발구역내 학교.공원
등 공공용지 점유자의 토지매입대금 납부방식을 개선,연리 8%에
5년 분할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점유한
주민들은 일반택지 점유자와 달리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규정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당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개발구역내 일반택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지의 경우
연리 8%에 5-10년 분할납부,시유지는 같은 이율에 5년간 분할납부토록
돼있다.
시는 이와함께 학교 공원용지중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위해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
용지를 점유하고 있는 주민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토지를
사들일때는 매입대금을 5년에 걸쳐 나누어 낼수 있다.
서울시는 13일 현재 일시불로 규정돼있는 재개발구역내 학교.공원
등 공공용지 점유자의 토지매입대금 납부방식을 개선,연리 8%에
5년 분할납부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학교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점유한
주민들은 일반택지 점유자와 달리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토록
규정돼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해당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재개발구역내 일반택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지의 경우
연리 8%에 5-10년 분할납부,시유지는 같은 이율에 5년간 분할납부토록
돼있다.
시는 이와함께 학교 공원용지중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부여하기위해 재정경제원에 국유재산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김준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