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착수가 과연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검찰은 김씨의 국정주요인사에 대한 개입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함께 이에 대한 법률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김씨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한보 사건외에 장.차관 및 국영기업체
사장 등 정부내 요직 인사와 지역 민방 인허가 과정 등에 개입했다는 정도.

김씨가 금품을 받고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
국정에 개입했다면 변호사법위반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거나 이익을 수수, 요구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씨가 국정에 개입하면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단순히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두가지 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물론 김씨가 금품수수없이 국정에 개입했다면 형법 제324조에 규정된
강요죄 적용도 검토할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어느 정도의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쉽지 않다.

최병국중수부장도 이와 관련 "김씨가 정부고위직 인사 등에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씨의 금품수수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법률검토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의 현철씨에 대한 재조사가 사법처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범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 즉 김씨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게 검찰주변의 시각이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