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학전에 추가접종해야 한다.
또 건강한 사람의 경우 B형 간염예방주사를 5년마다 다시 맞지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표준예방접종지침을 이같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결행예방백신인 B.C.G의 경우 신생아때와 초등학교때 두번
접종토록 돼 있던 것을 신생아때 한번만으로 <>간염백신은 건강한 어린이나
성인에 한해 5년마다 추가접종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소아마비의 경우 5회와 4회접종으로 이원화됐던 것을 네번만 맞는 것으로
통일했다.
환자발생이 거의 없는 렙토스피라증의 경우 임시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유행성감기 (인플루엔자) 백신을 추가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