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시흥동 일대 풍치지구 79만여평방m와 구로구 오류동일대
2백10만여평방m가 건축규제완화구역으로 지정됐고 성수동 삼익악기공장
부지가 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시는 12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류지구와 시흥지구가 풍치지구내 건축행위완화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건축행위는 높이 5층이하 건폐율 50%까지
허용된다.

이들 지구는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풍치지구내에서 처음으로
건축행위가 완화된 사례로 앞으로도 서울시가 마련중인 풍치지구
정비기준에 따라 이와 비슷한 도시계획안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는 강남구 도곡동 싸리고개일대 1만5천여평방m와 성수동
삼익악기공장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는 안 등 12건의 도시계획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성북구 길음동 1270일대 길음4구역 9만1천93평방m <>길음동
595일대 길음 5구역 2만7천7백70평방m <>성북구 종암동 77일대 종암2구역
5만1천33평방m 등 3개구역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은
수권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 결정키로 했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