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자유출퇴근제, 재량근무시간제등이 도입돼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게 됐다.

기업은 경영여건 업무량변동등에 대처해 합리적인 인력관리가 가능하게
됐고 근로자들로서는 격주휴무제등으로 여가활동의 기회가 확대되게 됐다.

다시말해 기업들은 일감이 없을 때는 쉬고 바쁠때는 더 많이 일할수 있는
탄력적 근로운영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특히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불가피한 수출산업이나 집중적인 근로가 요구되는 특수한 산업등은 업무
효율성과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지게 됐다.

사실 기존 노동법아래선 근로시간에 관한한 노사 양측 모두 선택의
폭이 좁았다.

노사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절하려고 해도 뒷다리를
잡히는 게 다반사였다.

토요격주휴무제가 좋은 예다.

토요일의 경우 4시간만 라인을 돌리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많은게
사실이다.

라인을 워밍업한 뒤 가동할만 하면 퇴근시간이 되기때문이다.

그래서 "한주는 아예 쉬고 대신 그 다음주에 8시간을 돌리는 게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다"(LG전자 구자홍 사장)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같은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고 초과근무수당 지급도
없어져 기업측으로서는 일석이조의 효과을 보게된 것이다.

우선 8시간 근무하는 토요일에 추가로 일한 4시간은 잔업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다.

지난 주에 할 일을 다음 주에 더해서 하는 것 뿐이기때문이다.

또한 의무시간대 외에는 하루의 근로시간과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지금까지의 정시출퇴근 관행에서
벗어나 가사업무나 여가생활이 가능케됐다.

또 주부나 전문인들의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변형근로시간제의 시행은 앞으로 근로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노동계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평균 6~7%가량의 임금이 인하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따라 근로자측은 이의 시행을 아직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에서도 최대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가 변형근로시간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가장 큰 요인은
초과근무수당 인하로 인한 임금삭감문제.

예를 들어 바쁜 월말에는 54주를 일하고 비교적 한가한 월초에는 32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2주간 총 근로시간은 88시간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4시간씩 일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임금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월초에 44시간을 일하고 월말에 54시간을 일해 10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

변형근로시간제 아래서는 첫주 12시간 분의 임금과 둘째주 12시간 분의
초과근로수당을 못받게 된다.

그래서 노동계는 "사실상 임금 삭감과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독소조항"
(김종각 노총 선임연구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물론 노동부는 이에 대해 노사합의라는 "안전판"을 사용하면 크게 우려할
게 없다는 태도다.

변형근로의 시행조건이 임금보전방안을 포함한 노사합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불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결국 변형근로시간제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는 노사 양측의 합리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도 책임지겠다는 성숙한 의식을 가질 경우 노사간
화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도 크게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가 안될 경우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이 생겨
오히려 노사관계를 해칠 수 있는 "지뢰"가 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점에서 "변형근로시간제야말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노사문화를 바꾸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노동부 관계자)
이라는 지적을 노사 양측이 곱씹어봐야 할 것 같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