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는 신규사업진출과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이 금지된다.

또 계열기업군별로 일정규모의 여신한도를 부여한뒤 이 범위내에서만
여신을 쓸 수 있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도입되고 은행의
"여신위원회"설치가 의무화된다.

은행감독원은 12일 국회에 제출한 "한보철강 부도발생 현황과 대책"에서
한보철강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은감원은 은행과 기업이 여신취급때 별도의 계약을 맺는 "여신특별약관"
적용을 모든 은행에서 활성화,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 등에 대해선 여신을 사용하는
기간동안 신규사업진출과 다른 계열사에 대한 담보제공을 금지토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필요할 경우 증자를 요구, 당초 계약에서 설정한 일정
수준의 재무비율을 유지토록 하기로 했다.

여신특별약관이 보편화되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경우 기존 여신을
상환하기 전에는 추가여신사용과 신규사업진출이 원천봉쇄돼 기업과 은행의
공동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특정기업군에 거액여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신 현재의 바스켓여신관리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또 여신결정권한의 합리적 분산을 위해 은행별 여신위원도입을 의무화,
여기서 거액여신에 대한 결정권한을 갖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정상화금융을 취급하거나 은행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은행에
대해선 해당 기업의 여신건전성분류를 완화,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이렇게되면 은감원은 충당금적립부담이 적어져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은감원은 설명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