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창업을 위한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진입규제와 업무영역 자산운용등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세제지원도 대폭 확대해 창업투자조합및 신기술금융조합에 대한 법인과
개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했다.

금개위는 11일 오전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부실자산
정리촉진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금개위는 벤처기업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공개제도를 개선, 코스닥시장에
쉽게 등록할 수 있게하고 세제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에 외화대출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증채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조기허용하는 한편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규제도 폐지키로 했다.

금개위는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조기정리를 위해 부실채권 추심전담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부실여신 분류기준을 강화해 추정손실및 회수의문 뿐아니라
고정분류여신도 부실여신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분기마다 의무적으로
공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기관의 불건전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평가손에 대한
평가충당금도 단계적으로 1백%까지 설정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