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역 10개 주류도매업체들이 주류도매업에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에게
추천서를 써주었다는 이유로 진로쿠어스맥주의 카스제품 불매운동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진로쿠어스맥주 수원지점 안양영업소가 작년
1월경기도 안양지역의 주류도매업 면허신청자가 관할 세무서에 주류도매업
면허를 신청할때 추천서를 발급해 주자 안양지역 10개 주류도매업체들의
주류도매업체의 신규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카스 병맥주 불매운동을 3~4일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진로쿠어스맥주는 도매업체 신설 추천을 철회했고 결국 주류
도매업 면허신청자도 면허신청 자체를 철회하게 됐다.

공정위는 안양지역 10개 주류도매업체들의 카스 병맥주 불매운동은 주류시장
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지말 것과
경기지역 일간신문에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10개 주류도매업체는 주식회사인 안양주류판매 외에 평촌주류 시흥주류
산본주류 의왕주류 진양주류 덕천주류 군포주류 제일주류 동안주류 등 9개
유한회사로 돼있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