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박영배 특파원 ]미상무부는 10일 한국산 폴리에스터 필름에 대한
반덤핑 제5차 연례재심(95년6월1일~96년5월31일 수출분) 예비판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예비판정에서 SKC는 1.5 7%,서통은 0.3 7%의 덤핑마진율 판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덤핑마진율 만큼 관세를 더 물게된다.

덤핑혐의로 같이 제소된 코오롱은 3년연속 0.5%이하의 판정을 받아 덤핑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폴리에스터 필름을 수출해온 SKC 등 3사는 정상가격이하로 수출한다는 혐
의를 받아 듀폰 등 미국업계 3개사로 부터 90년4월 제소돼 연례재심을 받아
오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