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면톱] '신원보증인 보증보험' 4월부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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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가입하는 기존의 보증보험과는 달리 취직한 사람에게 재정보증을
서준 재정보증인의 뜻하지 않은 금전적인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이
새로 개발돼 오는 4월부터 선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 취직한 사람이나 취업자의 재정보증을 서게 되는 사람의
부담이 종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됐다.
대한보증보험은 10일 직장인이 횡령이나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사고를
일으켜 해당 직장인의 재정보증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경우 최고 3억원까지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을 개발, 오는 4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취업자 자신의 피해보상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있었으나
재정보증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었다.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은 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 본인과 재정보증인이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3억원, 보험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5년까지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 상장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을 5백만원 한도로
재정보증한 경우는 1년에 1만원정도만 내면 된다.
대한보증보험은 또 기존의 "신원보증보험" 약관을 개정, 4월부터 추가위험
특약에 들면 은행 등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뜻하지
않은 금전사고를 당했을때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고 보상한도도
현행 1인당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특약에 들경우는 종전보다 기본보험료가 20% 늘어 상장회사 직원이
5백만원 한도로 특약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가 9천원정도가
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
서준 재정보증인의 뜻하지 않은 금전적인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증보험이
새로 개발돼 오는 4월부터 선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 취직한 사람이나 취업자의 재정보증을 서게 되는 사람의
부담이 종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됐다.
대한보증보험은 10일 직장인이 횡령이나 사기 등의 행위로 금전사고를
일으켜 해당 직장인의 재정보증인이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경우 최고 3억원까지
피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을 개발, 오는 4월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는 취업자 자신의 피해보상을 위한 "신원보증보험"은 있었으나
재정보증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없었다.
"신원보증인 보증보험"은 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 본인과 재정보증인이
모두 가입할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1인당 최고 3억원, 보험기간은 6개월부터
최장 5년까지다.
보험료는 회사에 따라 다른데 상장회사에 취직하는 사람을 5백만원 한도로
재정보증한 경우는 1년에 1만원정도만 내면 된다.
대한보증보험은 또 기존의 "신원보증보험" 약관을 개정, 4월부터 추가위험
특약에 들면 은행 등에서 현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등 뜻하지
않은 금전사고를 당했을때도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고 보상한도도
현행 1인당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특약에 들경우는 종전보다 기본보험료가 20% 늘어 상장회사 직원이
5백만원 한도로 특약에 추가 가입할 경우에는 1년간 보험료가 9천원정도가
된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