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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불만 있지만 일단 수용"..경총, 개정노동법 대책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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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여야 단일안이 확정돼 1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경제계는 "앞으로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며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특히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과 개별기업의 임단협등에서 노조측과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경제계는 이날 경총 회장단 회의에서 "향후 노동법 시행령 개정때 미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되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주력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젠 제도개선에서 관행개선으로 방향을 선회한 셈.

    제도가 아무리 개선됐더라도 관행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경영계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경총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불합리한 노사관행으로 <>외부문제와 노사교섭을
    연계시키는 행위 <>불필요하게 교섭을 지연시키는 것 <>회사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는 요구 등을 들었다.

    이같은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개정된 노동법도 제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임단협을 개별 기업들이 개정 노동법
    테두리안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는 11일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계는 특히 노동법이 바뀌었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무노무임 원칙
    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개별기업들이 "원칙"에서 밀리지 않도록 각종
    논리개발 등 대응책을 마련해 각 기업에 제공할 계획.

    실제로 경총관계자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은 노동법에 선행하기 때문에
    단체교섭 결과에 따라선 노동법이 완전 무력화될 수도 있다"며 "개정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려면 올 단체교섭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총은 민노총이 합법화됨에 따라 앞으로 노총과의 선명성 경쟁등으로
    인해 노사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대한 대응책도 별도로
    강구할 계획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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