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위반' 과징금 강화된다 ..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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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가 전면 개편되고 과징금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제가 새로 도입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에 대해 법위반 내용에 따라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가격담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매출을 계산해 내는데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당염매, 고객 유인, 차별거래, 허위.과장광고 등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거의 부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오는 4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일반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위반 기간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해당
업체의 과거 법위반 횟수 <>법위반 기간 <>법위반 상품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수 <>해당상품의매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
매출액을 산출해 내고 여기에다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습위반자 등은 상대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는 과징금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의 1% 이상일
경우 허용하고 1회 분할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 3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과징금 납부유예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허용하되 1년을 넘기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납부유예 및 분할납부제가 새로 도입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에 대해 법위반 내용에 따라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가격담합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위반 기간중의 해당상품 관련매출을 계산해 내는데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부당염매, 고객 유인, 차별거래, 허위.과장광고 등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거의 부과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점을 고려,오는 4월부터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일반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과징금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운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법위반 기간의 해당상품 관련 매출액이
아니라 직전연도 해당 업체의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해당
업체의 과거 법위반 횟수 <>법위반 기간 <>법위반 상품의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수 <>해당상품의매출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부과대상
매출액을 산출해 내고 여기에다 2% 이내 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정거래법 상습위반자 등은 상대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로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분할납부 제도는 과징금 규모가 직전 사업연도 매출의 1% 이상일
경우 허용하고 1회 분할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 3회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 과징금 납부유예는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해 허용하되 1년을 넘기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