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법 협상] 정리해고제 2년유예 "가닥"..의견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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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시한을 하루 앞둔 7일 여야는 3당
정책위 의장회동을 통해 6일까지 미타결된 10개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정리해고의 범위 <>변형근로시간의 1일 상한시간 <>방위산업체의 범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동쟁의의 정의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거나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전임자임금지급문제와 직권중재대상인 공익
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 자격문제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 최장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1일 근로시간 상한을 놓고 신한국당은 12시간으로, 야당측은
10시간을 각각 주장해 왔으나 이날 절충점인 11시간으로 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실시를 2년간 유예하고 해고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규정하되 여당측은 인수 합병 양도등도 요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종업원 해고를 위한 위장 양도 인수 합병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노사합의로 해야한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노사협의로
해야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노동쟁의의 정의문제는 이익분쟁만을 노동쟁의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쟁의 이외에 권리분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이
맞섰으나 여당측이 양보,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모두 집어넣기로 했다.
방위산업체의 범위는 당초 신한국당이 전력 용수 원부자재공급업체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가 야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원부자재공급
업체는 방산업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신한국당 단독 처리안에서 임금 기타 모두 2년으로
했던 것을 임금 1년 기타 1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는 2년까지
연장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직급 문제는 차관급으로 하기로 절충을 봤으며
금지되는 쟁의행위와 관련, 피케팅등 의사표현만을 위주로 하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가장 큰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문제는
매년 20%씩 감축, 5년간 유예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으나 5년후 임금
지금이 전면금지될 때를 대비한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충을 보지
못했다.
노조재정 자립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해 야당측은 정부예산지원을 요구한
반면 여당측은 예산지원불가 방침을 거듭 주장,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하지 않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혜택을
준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노동부와 별도의 협의를 남겨 두게 됐다.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에 범위에 대해서는 여당측이 시내버스
병원 은행을 모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당초 모두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내버스와 은행은 제외시키고 병원은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야당측이 대법원 판결때까지, 여당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를 계속 주장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합의되지 못한 부분은 각각의 쟁점에 대한 이견보다는 다른 쟁점과
"주고받기식" 카드로 여야가 모두 남겨둔 것이어서 협상진전에 따라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높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
정책위 의장회동을 통해 6일까지 미타결된 10개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
<>정리해고의 범위 <>변형근로시간의 1일 상한시간 <>방위산업체의 범위
<>단체협약 유효기간 <>노동쟁의의 정의등 일부 쟁점에서 합의에 이르거나
의견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전임자임금지급문제와 직권중재대상인 공익
사업의 범위 해고근로자 자격문제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합의점
을 찾지 못했다.
이날 3당 정책위의장 회의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제를 전제로 1일 최장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1일 근로시간 상한을 놓고 신한국당은 12시간으로, 야당측은
10시간을 각각 주장해 왔으나 이날 절충점인 11시간으로 하기로 최종 결론을
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실시를 2년간 유예하고 해고요건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규정하되 여당측은 인수 합병 양도등도 요건에 포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측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만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종업원 해고를 위한 위장 양도 인수 합병을 방지할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로 기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도 포함시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리해고를 노사합의로 해야한다는 야당측의 주장과 노사협의로
해야한다는 여당의 입장이 여전히 대립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노동쟁의의 정의문제는 이익분쟁만을 노동쟁의의 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과 노동쟁의 이외에 권리분쟁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야당이
맞섰으나 여당측이 양보,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모두 집어넣기로 했다.
방위산업체의 범위는 당초 신한국당이 전력 용수 원부자재공급업체등을
모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가 야당측의 요구를 일부 수용, 원부자재공급
업체는 방산업체에서 제외키로 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신한국당 단독 처리안에서 임금 기타 모두 2년으로
했던 것을 임금 1년 기타 1년으로 하되 노사간 합의에 따라서는 2년까지
연장키로 의견을 접근시켰다.
또 노동위원회위원장의 직급 문제는 차관급으로 하기로 절충을 봤으며
금지되는 쟁의행위와 관련, 피케팅등 의사표현만을 위주로 하는 행위는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남아 있는 가장 큰 쟁점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문제는
매년 20%씩 감축, 5년간 유예한다는 원칙에는 이미 합의했으나 5년후 임금
지금이 전면금지될 때를 대비한 기금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절충을 보지
못했다.
노조재정 자립을 위한 기금마련에 대해 야당측은 정부예산지원을 요구한
반면 여당측은 예산지원불가 방침을 거듭 주장,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기금에 대한 정부지원은 하지 않되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면세혜택을
준다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으나 노동부와 별도의 협의를 남겨 두게 됐다.
직권중재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에 범위에 대해서는 여당측이 시내버스
병원 은행을 모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당초 모두 제외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내버스와 은행은 제외시키고 병원은 직권중재 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문제는 야당측이 대법원 판결때까지, 여당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를 계속 주장해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이날 합의되지 못한 부분은 각각의 쟁점에 대한 이견보다는 다른 쟁점과
"주고받기식" 카드로 여야가 모두 남겨둔 것이어서 협상진전에 따라 일괄
타결될 가능성도 높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