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제한결정을 받은
미도파가 발행제한결정을 최대한 피해 5백억원의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전격 발행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미도파는 이날 신주를 주당 2만9천8백99원에
인수할수 있고 만기 3년 표면이자율 연 5%인 신주인수권부사채 5백억원어치
를 발행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수 있는 기간은 법원에서 신수인수권행사를 금지한
오는 7월1일이후 또는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취소결정이
서울고법에 받아들여지는 날 이후이다.

인수자는 한국생명으로 알려졌다.

미도파의 이같은 결정은 서울고법의 결정에 희망을 걸면서 한편으로
고법결정이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오는 8월의 정기주주총회이후 지분경쟁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미도파의 발행주식은
1백67만2천2백96주로 10.15% 늘어나고 대농그룹의 지분율은 29.83%에서
40%로 높아지게 된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