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커스] 노동법 단일안 마무리 단계 .. 3가지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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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여야가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제등 노동관계법 주요쟁점에 대해 합의를
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복수노조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등
5개의 핵심적인 이슈중 복수노조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제등 3가지가 타결
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무노동무임금 부분에 대해 이날
"사업자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목적
으로한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고 합의함에 따라 노동법단일안 마련을 위한
"큰 산"은 일단 넘은 셈이 됐다.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신규하도급 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여야간
의견이 접근됐던 반면 대체근로의 범위를 "사업장내"로 할 것인지 "사업내"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사업내"로 하기로
합의됐다.
따라서 같은 회사내에서 지사등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파업시
대체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리해고요건 전임자임금지급등 2개 주요 쟁점을 비롯 해고근로자
조합원지위, 변형근로시간, 직권중재대상 사업장범위등 여타 쟁점은 여전히
미결로 남아 7일 오전 3당 정책위의장 회의로 넘어가 최종적인 절충을 하게
됐다.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를 이유로한 위장합병 인수 양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으나 양도 합병 인수등을
정리해고 요건으로 정하자는 여당과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제한
하자는 야당측이 여전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을 전제로 1일
상한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으나 1일 상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은 매년 20%씩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는 지급을
금지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의 재원과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여당측이 계속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의 범위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제 "공"은 7일 열리는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이날 오후
열리는 3당총무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일단 7일 정책위의장 총무단 회의를 통해 늦어도 8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 단일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법의
유.무효 여부 및 "재심의냐 또는 재개정이냐"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 처리에는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
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간 협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복수노조 무노동무임금 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 정리해고제 대체근로제등
5개의 핵심적인 이슈중 복수노조 무노동무임금 대체근로제등 3가지가 타결
됐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여야간 가장 첨예하게 맞서온 무노동무임금 부분에 대해 이날
"사업자는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의무가 없으며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목적
으로한 쟁의행위를 할수 없다"고 합의함에 따라 노동법단일안 마련을 위한
"큰 산"은 일단 넘은 셈이 됐다.
또 대체근로제의 경우 신규하도급 금지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정도 여야간
의견이 접근됐던 반면 대체근로의 범위를 "사업장내"로 할 것인지 "사업내"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보였으나 결국 "사업내"로 하기로
합의됐다.
따라서 같은 회사내에서 지사등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인력도 파업시
대체투입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정리해고요건 전임자임금지급등 2개 주요 쟁점을 비롯 해고근로자
조합원지위, 변형근로시간, 직권중재대상 사업장범위등 여타 쟁점은 여전히
미결로 남아 7일 오전 3당 정책위의장 회의로 넘어가 최종적인 절충을 하게
됐다.
정리해고의 경우 정리해고를 이유로한 위장합병 인수 양도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으나 양도 합병 인수등을
정리해고 요건으로 정하자는 여당과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제한
하자는 야당측이 여전한 시각차이를 드러냈다.
변형근로시간제는 2주단위 48시간, 1개월단위 56시간을 전제로 1일
상한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으나 1일 상한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은 매년 20%씩 지급액을 삭감, 5년뒤부터는 지급을
금지하자는데는 의견을 모았으나 노조자립을 위한 기금의 재원과 관련,
정부예산 지원을 주장하는 야당측과 예산지원은 어렵다는 여당측이 계속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밖에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지위, 직권중재 대상 사업장의 범위등 여타
사항에 대해서도 여야간 미묘한 입장차이로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따라서 이제 "공"은 7일 열리는 3당 정책위의장단 회의와 이날 오후
열리는 3당총무 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일단 7일 정책위의장 총무단 회의를 통해 늦어도 8일까지 여야
단일안을 마련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 단일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지난해말 개정된 노동법의
유.무효 여부 및 "재심의냐 또는 재개정이냐"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노동관계법 여야단일안의 국회 처리에는 다소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