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인수와 관련해 삼삼종금에서 제시한 금리조건 수정안이 6일
채권금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법원은 법정관리개시 최후통첩을 냈고 삼삼종금측은 거부의사를 강조하고
있다.

우성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로 들러갈 전망이고 삼삼종금과 우성그룹은 소송
등 또다른 싸움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등 우성건설 15개 채권금융단은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삼삼종금
이 내놓은 한일그룹의 우성 인수조건을 논의했으나 대부분이 "삼삼종금에
대한 특별금리 적용"을 반대했다.

삼삼종금이 제안한 금리조건은 한일그룹이 우성을 인수하는 대가로 우성
부채에 대해 초기 6년간은 연 8.5% 다음 6년간은 연 3.5% 나머지 6년간은
연 13.5%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

이는 제일은행과 한일그룹이 마련한 당초 금융조건에서 초기 6년과 중기
6년의 적용금리를 서로 맞바꾼 것이다.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법원은 삼삼종금에 대해 채권단이 당초
마련안 우성인수 금리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7일 오전까지 답해줄 것을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삼종금이 당초 안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곧바로 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개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우성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한일그룹과
협상 계속 <>인수사 재선정 등 두가지다.

그러나 제3자 인수작업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성 인수작업이 "선인수 후실사" 방식으로 추진돼 한일은 우성건설 채권
상당부분에 대해 지급보증을 했고 공동보전 관리인으로도 참가, 이미 우성
경영에도 상당히 관여하고 있다.

금융계에서는 이 때문에 우성그룹이 결국엔 한일그룹으로 넘어가겠지만
법정관리 소송 등 앞으로도 우여곡절을 더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성태.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