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금융정보] '신탁배당률과 만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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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은행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상품이 무엇입니까"
"저희은행에서는 OO신탁의 이자율이 세전 연 12%로 가장 높습니다"
어느 은행에 전화를 한 고객의 질문에 대한 은행원의 대답이다.
고객은 당연히 1천만원을 맡길 경우 세전 연1백20만원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은행원이 전화로 상담한 연 12%는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보통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신탁상품이며 신탁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전월 평균 배당률에 의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월평균 배당률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은 되지만 실제로 지급할
금리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안내전단이나 포스터에 표시하는 원칙일 뿐
반드시 월평균 배당률로 고객상담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므로 만기까지 은행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자계산방법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단리와 복리계산방법이 있으며 복리계산은
6개월복리, 매월 복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매월복리에도 매월 복리시마다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원가식 복리와 매월 복리는 하되 만기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한번에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등이 있으므로
고객이 은행에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문의하면 실제로 만기에 받는 금액과
자신이 생각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배당률이 연 12%로 동일하더라도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만기이자금액이 모두 다르게 된다.
매월복리이면서 한번만 원금에 가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상품중에는 A신탁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월 B신탁으로 이체해주는
약간 복잡한 상품도 있다.
이 경우는 A신탁과 B신탁의 배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A신탁의
배당률만으로 만기이자를 알 수 없으며 이자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의 신탁안에서 만기에 한번 원가하는 상품보다
세후 만기금액이 낮게 된다.
은행에 전화로 문의할 때는 조금 길어도 다음과 같이 전화를 할 필요가
있다.
"XX은행에서 전월 평균 배당률 기준으로 이자가 가장 많은 상품
(세금우대 또는 일반과세)의 1년6개월 만기후 세후이자는 얼마입니까"
< 장기신용은행 신탁기획팀 조성준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저희은행에서는 OO신탁의 이자율이 세전 연 12%로 가장 높습니다"
어느 은행에 전화를 한 고객의 질문에 대한 은행원의 대답이다.
고객은 당연히 1천만원을 맡길 경우 세전 연1백20만원의 이자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은행원이 전화로 상담한 연 12%는 아주 애매모호한 개념이 될 수
있다.
보통 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신탁상품이며 신탁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전월 평균 배당률에 의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월평균 배당률은 이자를 계산하는 기준은 되지만 실제로 지급할
금리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안내전단이나 포스터에 표시하는 원칙일 뿐
반드시 월평균 배당률로 고객상담을 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신탁상품은 실적배당이므로 만기까지 은행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자계산방법에 따른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단리와 복리계산방법이 있으며 복리계산은
6개월복리, 매월 복리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매월복리에도 매월 복리시마다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해주는 원가식 복리와 매월 복리는 하되 만기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한번에 세후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방식 등이 있으므로
고객이 은행에 단순히 이자율만으로 문의하면 실제로 만기에 받는 금액과
자신이 생각한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배당률이 연 12%로 동일하더라도 이자계산방법에 따라 위와 같이
만기이자금액이 모두 다르게 된다.
매월복리이면서 한번만 원금에 가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탁상품중에는 A신탁에서 발생한 이자를 매월 B신탁으로 이체해주는
약간 복잡한 상품도 있다.
이 경우는 A신탁과 B신탁의 배당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A신탁의
배당률만으로 만기이자를 알 수 없으며 이자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에 대체로 하나의 신탁안에서 만기에 한번 원가하는 상품보다
세후 만기금액이 낮게 된다.
은행에 전화로 문의할 때는 조금 길어도 다음과 같이 전화를 할 필요가
있다.
"XX은행에서 전월 평균 배당률 기준으로 이자가 가장 많은 상품
(세금우대 또는 일반과세)의 1년6개월 만기후 세후이자는 얼마입니까"
< 장기신용은행 신탁기획팀 조성준 080-023-0111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