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인수 최종 결론 .. 6일 채권금융기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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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등 57개 우성건설 채권금융기관들은 6일 오전 10시 제일은행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을 한일그룹으로 인수시키는 것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다음으로 우성에 대한 채권규모가 많은
삼삼종합금융(2천억원)은 한일그룹과의 금융조건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삼종금이 내건 금융조건은 한일그룹이 우성을 인수하는 대가로 우성에
부채에 대해 초기 6년간은 연8.5% 다음 6년간은 연3.5% 나머지 6년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대표자회의에선 삼삼종금이 내건 금융조건에 채권단이 동의
할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새로운 금융조건을 채권단이 추인하게 될 경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한일로의 우성인수가 타결될 전망이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인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삼삼종금은 작년말 채권단이 우성부채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3.5% 다음
6년간은 연8.5% 나머지 6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혜성 금리조건이라며 반발해왔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
대표자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을 한일그룹으로 인수시키는 것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제일은행 다음으로 우성에 대한 채권규모가 많은
삼삼종합금융(2천억원)은 한일그룹과의 금융조건 협상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삼삼종금이 내건 금융조건은 한일그룹이 우성을 인수하는 대가로 우성에
부채에 대해 초기 6년간은 연8.5% 다음 6년간은 연3.5% 나머지 6년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6일 대표자회의에선 삼삼종금이 내건 금융조건에 채권단이 동의
할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새로운 금융조건을 채권단이 추인하게 될 경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어서 한일로의 우성인수가 타결될 전망이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인수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
삼삼종금은 작년말 채권단이 우성부채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3.5% 다음
6년간은 연8.5% 나머지 6년은 연13.5%의 금리를 적용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특혜성 금리조건이라며 반발해왔었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