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7개 전세버스업체들이 요금을 담합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승인사항으로 돼 있던 서비스 요금이 자유화된 이후 정부 규
제의 손길이 못미치는 틈을 이용, 업체들끼리 요금을 담합인상했다가 적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회원인 17
개 전세버스업체들은 지난 95년 12월초 회원사업자 대표회의를 열고 전세버
스 요금을 똑같이 15%씩 올리기로 합의했다.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같은 합의에 따라 작년 1월 9일 17개 회원업체에
요금을 15%씩 일괄 인상하고 이를 작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서면으로 통
보했다.

전세버스업체들은 운행거리가 40 이내일 경우 기본요금을 적용해 3만9천9백
원을 받았으나 작년 3월부터는 기본요금을 4만5천8백85원으로 똑같이 올려받
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결정이 자유화 됐다고 해서 일정 지역내의 모든 사업
자가 담합해 같은 날짜에 요금을 똑같이 인상한 행위는 명백한 요금 담합인
상행위라고 규정,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 박기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