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도로가 국도에 확대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물류비 절약 방안의 하나로 사람이나 오토바이 자전거
경운기 등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국도에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마석~답내, 군산~전주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시범 지정키로 했다.
또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1~2곳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추천하도록 공문을
보냈으며 이들의 추천을 받아 연내에 지역별로 전용도로를 지정할
방침이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면 다른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전용도로를
끼고 경운기와 오토바이 등이 다닐 수 있는 별도의 도로를 설치하게 된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는 서울시도로 돼 있는 88도로와 동부간선도로
등이 있다.
한편 건교부는 항만과 공단을 곧바로 잇는 컨테이너화물차 전용도로를
마련키로 하고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