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내 5개 지하철역 주변의 불법택시운행이 10월부터 CCTV를
통해 녹화돼 단속된다.

강남구 (구청장 권문용)는 2일 삼성 선릉 역삼 강남 신사역 등 5개
지하철역 주변에 불법운행 택시가 간선도로 차선을 점유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지하철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역 주변에 CCTV
32세트를 설치,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를위해 총 20억4천7백만원을 투자, 카메라 및 렌즈 32세트와
동화상전송장치 9조, 방송장치 9세트 등을 구입하고 화상전송을 위한
디지털 전용회선도 현재 압구정역에 연결된 3백84 Kbps급보다 속도가
3.5~4배이상 빠른 T-1이나 E-1급으로 설치키로 했다.

CCTV로 단속하는 위법행위는 장기정차 합승 호객행위 전용차선위반
승차거부 등이며 적발시에는 차적조회를 거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