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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도파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못한다" .. 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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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주식 매집으로 인수합병(M&A)설이 나돌고 있는 미도파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시도한 4백억원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이 법원에
    의해 좌절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7일 미도파 주식을
    소유한 솔라 어프로치 에스디엔 비에이치디 등 2개 외국인 회사가 미도파를
    상대론 낸 BW 발행유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해 "미도파는 오는 7월1일 이전
    보통주식으로 전환청구를 할수 있는 전환사채 또는 BW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도파는 지난 6일 내려진 법원의 사모사채 발행 금지 결정에
    이어 공모방식에 의한 사채 발행 역시 법원에 의해 제지당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미도파가 청약선착순 배정방식에 의해 발행키로 한
    BW는 사실상 공모방식을 취한 사모사채"라며 "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위법하다"고 밝혔다.

    < 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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