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고용제한제도가 내년말까지
폐지되고 내항선에도 올해부터 외국인선원 승선이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심각한 선원부족난 해소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한 선원정책 기본방향"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 계획에서 현재 척당 간부선원인 해기사를 제외한 일반선원의
절반까지만 외국인선원을 태울수 있도록 되어있는 원양어선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로 일반선원 전원을 외국인으로 고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척당 일반선원중 6명까지만 허용된 외항상선의 외국인선원 고용한도를
내년중 폐지키로 하는 한편 전쟁등 국가위기상황때 선박동원을 위해
최소한의 선대에 대해서 한국인선원을 승선시키도록 하는 "필수최소선대.
선원제"를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3월까지 1천명의 외국인선원 승선이 허용된 연근해
어선업계에 대해서도 외국인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