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노동부와 공동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체등의 인력난
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직장보육시설"사업을 적극 펴 나가기로 하고 이달
28일까지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도는 심각해지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혼여성들이 취업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육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동직
장보육시설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키로 했다.

도의 지원계획에 의하면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장내 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농공단지등의 중소기업 2개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80평 규
모의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비와 설치비를 1개소당 2
억7천2백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가 70명미만인 영세사업장이 임대로 설치.운영하는 때에도
1개소당 7천4백만원까지 임대료를 보조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80평을 기준으로 건축비 3억원,시설비 2억원등 최고
5억원까지 연리 3.5%,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게 된다.

이와같은 지원책의 확대로 "공동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가 크
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혼여성등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가 있어 공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크게 해소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동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달 28일까지 도청
공업진흥과(전화 062-232-9125)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최수용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