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관련 은행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책수준도 그렇거니와 임원에 대한 문책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이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수준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외압"과 "로비"를 받았다는 금융계의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게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은감원의 징계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전반적인 문책수준.

은감원은 산업 제일 조흥 외환은행에 대해선 기관에 대한 5단계의 제재
조치중 4번째 단계인 문책기관경고를 내렸다.

비교적 무거운 수준이다.

그러나 개별 임원 문책에서는 "칼휘두르기"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승진이나 연임이 불가능한 문책경고를 내린 임원은 이들 은행 5명의 전현직
은행장 외에 3명의 임원 등 8명에 불과하다.

전현직 은행장이야 문책기관경고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실제 개인자격으로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2명의 임원은 승진이나 연임에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주의적경고와
주의촉구를 받는데 그쳤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날 밝힌 "한보관련 은행에도 엄중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문책수위를 낮추기 위한 관련자들의 "로비"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한 결과
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책 수준의 형평성도 문제다.

4개 은행의 전무(부총재)는 모두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감사도 감사소홀 책임으로 주의적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손수일 산업은행 부총재보와 신중현 박석태 제일은행 상무가 문책기관경고를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은감원은 "대출취급액 대출취급기간 간여정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부 임원의 경우 애써 구제하려 애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쨌든 은감원의 이번 징계조치로 한보관련 문책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특검결과나 문책정도가 썩 납득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은감원이 과연 제2의 한보사태 재발을 방지할 의지가 있는지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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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책기관경고

=금융기관이 받을수 있는 5단계의 징계조치중 4번째 단계.

부실여신 발생규모가 크거나 거액금융사고를 발생시킨 금융기관에 내려진다.

<> 문책경고

=임원에 내려지는 5단계의 징계조치중 3번째 단계.

문책경고를 받은후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은행장 감사에 선임될수 없으며
연임도 금지된다.

<> 주의적경고

=문책경고보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

법적 제한은 없으나 은행장은 징계사실과 그 사유를 인사카드에 기록하고
임원인사때 엄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 주의촉구

=임원에 대한 징계중 가장 낮은 단계.

말 그대로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며 법적 제도적 제한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