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보험대리점 적발 .. 보험감독원, 영업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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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당국에 신고없이 영업소 등을
운영한 독립보험대리점이 처음으로 보험감독원에 적발됐다.
보험감독원은 오는 27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경기
안양 소재 청마총괄보험(주) 대리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감원에 따르면 청마총괄보험(주)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11개
손해보험사의 계약을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독립대리점으로 지난해 8월
등록이후, 무등록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당국에 신고없이 지점과
영업소,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9개 점포를 운영한 혐의다.
또 계약자들이 보험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청마총괄보험(주) 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고 "보험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대리점"
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
운영한 독립보험대리점이 처음으로 보험감독원에 적발됐다.
보험감독원은 오는 27일 감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사실이 드러난 경기
안양 소재 청마총괄보험(주) 대리점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령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감원에 따르면 청마총괄보험(주)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11개
손해보험사의 계약을 대행, 수수료를 받아온 독립대리점으로 지난해 8월
등록이후, 무등록 모집인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거나 당국에 신고없이 지점과
영업소,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으로 9개 점포를 운영한 혐의다.
또 계약자들이 보험회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청마총괄보험(주) 이라는
회사명을 사용하고 "보험업무를 취급할수 있도록 허가받은 최초의 대리점"
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