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에 대한 법정관리가 25일부터 정식으로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 등 우성건설의 주요채권단은 24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요청에 따라 법정관리 개시에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최종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제일은행은 기존 입장대로 법정관리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삼삼종금 등 일부 2금융권은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법원은 25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회사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성건설의 인수자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하게돼 이미 우성건설
인수계약을 체결한뒤 우성건설에 자금과 인력지원을 해준 한일그룹이 정식
인수자가 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대해 한일그룹은 채권단에서 인수자로 결정됐고 이미 상당규모의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 만큼 기득권이 있다고 보고 법원측에 이를 설득할
방침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