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물류비절감을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
서 실시해오고 있는 입항전 신고제도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
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작년 7월1일부터 시행한 입항전 신고제
도를 이용해 작년 하반기중 들여온 수입물품은 이 기간 총수입액인 7백75억
9천4백만달러의 12.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입항전 신고제도는 수입물품을 실은 선박(항공기)이 입항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사대상이 아닌 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을 거치
지않고 곧바로 공장이나 매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관세청은 통관시간이 15일에서 2-3일로 줄고 창고보
관비 운송비등 연간 4천8백억원의 물류비 절감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입항전 신고제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지
않아 규제완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경영자의 인식부족으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갖다 둔 다음에야
수입신고가 가능했던 과거에 형성된 수입화주 운송업체 창고업체간의 통관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입항전 신고제도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LG-칼텍스는 이 제도를 이용해 6억3천9백만달러어치의 물품을
들여와 이 제도를 통해 가장 많은 물품을 반입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한국가스 한화에너지 한국전력순으로 입항전 신고제도를 이용했
다.

특히 입항전 신고제도를 이용해 가장 많은 물품을 들여온 상위 30개사
가운데 LG상사 LG석유등 LG그룹 관계사가 4개로 가장 많았다.

또 한국가스는 자사의 전체 수입물품 가운데 99%를 이 제도를 이용해 들
여와 이 제도를 가장 적극 활용한 기업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우는 자사 수입물품의 4%인 1천9백만달러어치를 들여오는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대조를 보였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