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4일 대민행정분야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개설 운영토록 하는 등 공직기강 쇄신방안을 마련,
각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신고창구에서는 불필요한 첨부서류 요구나
처리기간 지연 등 부당한 민원처리와 부조리를 전화 또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접수한뒤 신고내용을 직접조사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추적관리토록
했다.

또한 민원감사 전담반을 편성, 공장설립 등 인.허가 관련 민원중 처리가
되지않은 민원의 내용을 집중점검하는 등 감찰활동을 강화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방세 토지 보건위생소방 도시계획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부조리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부정
방지 제도개선대책반"을 각 기관별로 운영토록 했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5일자).